목회자 원천세에 관한 내용

2018.07.04 김준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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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단법인에서 온 내용입니다.

각 교회 목사님 메일로 발송했다고 하는데,  반송되어 온 메일이 많다고 합니다.

그래서 다시 홈피에 올립니다.

첨부된 화일을 보시고, 준비하셔서 세무 신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


# 개교회에서 오는 7월 10일까지 시행하여야할 

원천세 징수 신고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해드리오니 

차질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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